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2026.03.26. 내규 제88호)
  • 분류 조직 및 운영
  • 작성일 2026.03.26
  • 작성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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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

 

 

1. 제정사유

 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조직, 위원회 구성,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목적, 사업추진기간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나.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의과대학 RISE 사업추진위원회·의과대학 RISE 성과관리·환류위원회·의과대학 RISE 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사항을 규정함

 

3. 토의사항

 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조직 및 구성, 임무, 기능의 적절성

 나.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각 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적정성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부산형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심의

  -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026. 2. 2.

  - 의과대학 주임교수회의, 전체교수회의: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