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정보화혁신본부]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작성일 2026.03.27
  • 작성자 의과대학
  • 조회수 6

1. 2026학년도 우리대학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용 소프트웨어: MSOVS-ES 제품군 등 10([붙임] 참조)

  나. 사용기간: 2026.3.1.2027.2.28. (1년간)

  다. 사용범위: 교육·연구·행정 업무용 PC (부산, 양산, 밀양 캠퍼스)

  라. 이용대상: 재직 교직원

  마. 다운로드: AX.정보화혁신본부 홈페이지(itc.pusan.ac.kr) 로그인 서비스 이용안내 소프트웨어 S/W 다운로드

  ※ SAS제품 사용은 메일(pnuedu@pusan.ac.kr)을 통해 별도 신청

  ※ MATLAB 사용은 AX.정보화혁신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또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따른 책임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 각 기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칙

  - 저작권법 제136(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6.2.10.개정)

  -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행위자와 기관장을 함께 처벌

  ※ `22학년도부터 Adobe사 제품공용 소프트웨어에서 제외되었으며, Adobe에서 불법 사용 여부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구매이력이 불분명한 경우(확인불가)에는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


3. 아울러, 학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PC 구매 시 정품 윈도우 운영체제(Windows 11 Home Edition 이상) 구매 필수

      ※ 사례) Mac PC 또는 조립 PCAX.정보화혁신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운영체제 설치·사용하는 경우는 불법 별도 라이선스 구매하여 사용 필요

  나. 상용 폰트(글꼴) 사용 시 PDF 변환 자제 및 인터넷 배포 금지

 

붙임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