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05
수정일
2023.10.05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58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학사운영지침(개정 2023.10.4. 세칙제52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학사운영지침 일부개정세칙()

    

    

1. ·개정사유

  . 학위청구 자격 조건(7조 제2)에 대한 현 지침이 모호하여 적용에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기재 명문화: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 조건으로 개제 논문이 필요하나,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가 있음.

  . 국제 학술지의 기준 명확화: 현 규정에 제시된 국제학술지의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정 논문 편수의 명확한 편수 산정 규정 명문화: 공동 주저자에 대한 논문 편수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됨.

  . 7조 제2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함.

    

3. 토의사항: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심의

    1)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사위원회 심의: 2023.8.4.

    2) 대학위원회 심의: 2023.9.11.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및 심사과정)

생략

박사학위 학생은 학위 과정 동안 학위청구 심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 또는 국제 학술지 (SCI(E))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학위청구 심사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1년 이내에 위의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도 심사논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생략

    

    

    

    

    

    

    

    

7(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및 심사과정)

현행과 같음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과정 동안 학위청구 심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으로 명기된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 또는 Clarivate 등재 SCIE 저널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확정 또는 출판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저자일 경우 편수를 공동주저자 수로 나눈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 학위청구 심사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1년 이내에 위의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도 심사논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조 제2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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