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0
수정일
2023.11.20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20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경영최고관리자과장 운영지침(개정 2023.11.16. 세칙 제53호)

1. 개정 사유

? 과정 수강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연간 2회 운영을 연간 1회 운영으로 하되 필요시 연간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지원자격 관련 9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조정 (5)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없음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3(수강기간) 과정의 수강기간은 6개월로 하되 다음과 같이 연간 2회 운영한다.

1. 31일부터 8월말까지

2. 9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수강기간) 과정의 수강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연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 2회도 운영할 수 있다.

    

    

5(지원자격)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직군 종사자

  2. 보건행정 및 보건정책담당자

  3. 의료기관 행정책임자

  4. 대학 교수

  5.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임원

  6. 의료분쟁, 보건관련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7. 의료 및 보건관련 IT벤처기업 임원

  8. 실버타운 경영자

  9.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공개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지원자격)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및 의료산업 관련 종사자

  2. 대학 교수,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법률전문가

  3. 의료분쟁, 보건관련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4. 그 외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공개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신 설>

부칙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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