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각종 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5.02.28
수정일
2025.02.2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38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제정 2025. 2. 25. 내규 제78호)

1. 제정사유

ㅇ부산대학교 단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의과대학의 상황에 맞게 규정 정비

    

2. 주요골자

ㅇ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목적을 정함.(안 제1)

ㅇ위원회 구성과 임기, 임무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

ㅇ위원회 간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7)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부산대학교 단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

  2) 의견 수렴: '25. 2. 5.() ~ 2. 12.()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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