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ㅇ부산대학교 단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의과대학의 상황에 맞게 규정 정비
2. 주요골자
ㅇ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ㅇ위원회 구성과 임기, 임무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ㅇ위원회 간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산대학교 단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월)
2) 의견 수렴: '25. 2. 5.(수) ~ 2. 12.(수)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금)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