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MRC,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등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 운영 시 간접비의 일부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골자
가.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에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함.(안 제2조제2항)
3. 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월)
2) 의견 수렴: '25. 2. 5.(수) ~ 2. 12.(수)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금)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화)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2조(적용)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부산대학교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 제2조(적용) ① ---------------------
②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에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