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각종 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5.02.28
수정일
2025.02.2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49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5. 2. 25. 내규 제79호)

1. 개정사유

  . MRC,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등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 운영 시 간접비의 일부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골자

  .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에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함.(안 제2조제2)

3. 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

  2) 의견 수렴: '25. 2. 5.() ~ 2. 12.()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2(적용)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부산대학교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2(적용) ---------------------
---------------------------------------------------------------------------------------------------------------------------.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비를 자체 집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과대학 간접연구경비관리위원회에서 간접비의 일정 비율을 의과대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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