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의과대학 학생 증원과 교육환경의 급변에 따라 교육평가위원회의 역할 고도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운영 기준을 현행화하여 운영 효과 제고
2. 주요골자
의학교육 통합평가모형에 따라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안 제4조)하고 회의 운영(안 제5조), 위임(안 제6조) 및 제척(안 제7조)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
소위원회 구성(안 제8조)과 자료제출(안 제9조), 회의록 관리(안 제10조)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교육평가(안 제11조) 및 보고의무(안 제12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월)
2) 의견 수렴: '25. 2. 5.(수) ~ 2. 12.(수)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금)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