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각종 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5.02.28
수정일
2025.02.2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66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규정(전부개정 2025.2.25. 내규 제80호)

1. 개정사유

의과대학 학생 증원과 교육환경의 급변에 따라 교육평가위원회의 역할 고도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운영 기준을 현행화하여 운영 효과 제고

    

2. 주요골자

의학교육 통합평가모형에 따라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3)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안 제4)하고 회의 운영(안 제5), 위임(안 제6) 및 제척(안 제7)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

소위원회 구성(안 제8)과 자료제출(안 제9), 회의록 관리(안 제10)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교육평가(안 제11) 및 보고의무(안 제12)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심의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25. 2. 3.()

  2) 의견 수렴: '25. 2. 5.() ~ 2. 12.()

  3)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 '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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