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8
수정일
2025.05.12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68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25.4.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

1. 개정사유

  . 전공교실 소속 전임교원이 1인 경우 주임교수당연직으로 맡게 되므로  주임교수의 임기가 통산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

  . 전공교실의 명칭을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로 변경

      보건복지부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령 제918(2022.11.22.)
의과대학 전공교실 명칭 변경: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심의(2023.6.30.)
대학원 의학과 흉부외과학전공 명칭변경: 부산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심의(2024.2.7.)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전공명칭 변경 반영): 2024.7.29.

2. 주요골자

  . 주임교수의 임기에 대한 단서에 전공교실의 소속 전임교원이 1명인 경우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함(안 제7조제3)

  . 의과대학 의학과에 두는 전공교실 중 흉부외과학교실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로 변경함([별표 1])

3. 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부산대학교 학칙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심의

    1) 의견 수렴`25. 2월 중

    2)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25. 2. 14.()

    3) 부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5. 3. 12.()

    4)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심의`25. 3. 25.()

    5) 부산대학교 규정 공포 `25. 4. 1.(


규칙 제302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7조제3항 중 다만, 대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실은 예외로 한다.”다만, 전공교실 소속 전임교원이 1명인 경우에는 통산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한다.

2. 7조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실은 예외로 한다.”

3. [별표 1] 흉부외과학교실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3027, 2025. 4.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7(주임교수)

~(생략)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실은 예외로 한다.

<신 설>

    

7(주임교수)

~(현행과 같음)

---------------------------------

  ---------------------------------

  ------. 다만, 전공교실 소속 전임교원이 1명인 경우에는 통산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실은 예외로 한다.

    

<신 설>

부칙(3027, 2025. 4.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의과대학 의학과에 두는 전공교실

 

분 야

교 실 명

기초의학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병리학교실, 법의학교실, 약리학교실,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교실, 의공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생명의료정보학교실, 의료경영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융합의학교실

임상의학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응급의학교실, 핵의학교실

 

    

<개정안> [별표 1]

의과대학 의학과에 두는 전공교실

 

분 야

교 실 명

기초의학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병리학교실, 법의학교실, 약리학교실,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교실, 의공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생명의료정보학교실, 의료경영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융합의학교실

임상의학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응급의학교실, 핵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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