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12
수정일
2025.05.12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3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사규정 (일부개정 2025.5.9. 내규 제81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사규정일부개정내규()

1. 개정사유

  . 규정에서 인용된 부산대학교 규정의 명칭을 정정

  . 현행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규정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간의 연구비 수주 실적을 승진 심사를 위한 최소 연구실적으로 규정

    - 그런데, 2024년부터 연구비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개인기초 과제 선정률이 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개인의 연구역량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 발생

      * 주요 개인기초연구 사업(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중단, 중견과제 연구비 총액 증가로 인한 선정과제 수 감소, Top-down 형태의 대형 컨소시움 과제의 비중 증가 등

    - 그 결과 연구실 셋팅을 시작하는 조교수의 연구비 선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우수 교원의 이탈 방지를 위한 현실적 기준 개선 필요

  . 현행 승진 규정에서는 논문 1편에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각각 편수 인정

    - 그러나, 현대 의과학 연구는 단일 분야의 전문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연구 주제들이 증가

    -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공학, 자연과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며,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임상연구의 중요성 확대

    - 그러나, 승진기간 중 6편의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는 공동연구 수행 시 논문 실적이 분산되어 인정됨으로써, 오히려 협력 연구를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 융합연구, 다기관 연구를 촉진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필요

2. 주요골자

  . 규정에서 인용된 부산대학교 규정의 명칭을 정정함.(안 제11)

  . 11조제5호에 따라 사회의학계열 전공 교수의 경우 연구비 관련 의무조항은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에 준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 내용을 제2호 다목의 기초의학교실(사회의학계열) 교원 내용에도 동일하게 반영함.(안 제11조제2 다목)

  . 승진대상 교원의 최소 연구실적 중 주저자 논문 편수 인정에 대해 부산대 타 단과대학 혹은 타 기관의 소속 주저자(1저자 혹은 책임(교신)저자)가 공동일 경우 해당 공동 주저자를 분모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되, 최대 2편까지로 한정함.(안 제11조제2호 다목)

  . 승진대상자 개별 교수의 논문 기여도를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침.(안 제11조제2호 다목)

  . 연구비 실적의 충족 여부는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함.(안 제11조제2호 다목)

3. 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지침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심의

    1) 의견 수렴: ‘25. 4월 중

    2)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 심의25. 4월 중

    3)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확정): 25. 4월 중

    4) 의과대학 내규 공포 25. 4월 중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의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의 심사 절차와 방법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임용심사규정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지침 등을 따르며, (하략)

(생략)

) ~ ) (생략)

2.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승진

임용

직급

최소 연구실적(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사회의학계열) 교원

부교수

1) (생략)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교수

1) (생략)

2)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
--------------------------, (하략)

1. (현행과 같음)

2. ) ~ ) (현행과 같음)

2.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승진

임용

직급

최소 연구실적(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사회의학계열) 교원

부교수

1) (현행과 같음)

2) 11조제5호에 따라 연구비 관련 의무조항은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교수

1) (현행과 같음)

2) 11조제5호에 따라 연구비 관련 의무조항은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2.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SCIE, SSCI, A&HCI 논문 1편에 주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주저자에 대한 인정 논문 편수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각각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1편의 자격을 부여하며, 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는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로 각각 편수를 인정함.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2.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
---------------------------------------------------------------------------------------------------------------------------------------, 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저자 간에는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로 각각 편수를 인정하되, 타 단과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 저자와 공동인 경우에는 해당 공저자를 분모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논문은 승진 심사 대상 기간 중 2편까지만 인정함.

<신 설>

승진대상자 개별 교수의 논문 기여도를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침.

<신 설>

연구비 실적의 충족 여부는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함.

<신 설>

부칙(제 호, . .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1조제2호 다목의 개정사항은 개정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에게는 2025학년도 하반기 승진임용시부터 적용한다.


<현행>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타 규정 개정 2018.2.22.>

 

승진

임용

직급

연구

실적

최소 연구실적 (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교원

기초의학교실

(사회의학계열) 교원

임상의학교실

부교수

연평균

150%

이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2건 이상의 연구비 신청 실적 혹은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

교 수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3건 이상의 연구비 신청 실적 혹은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을 의미함.

SCIE, SSCI, A&HCI 논문 1편에 주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주저자에 대한 인정 논문 편수는 1저자와 교신저자에 각각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1편의 자격을 부여하며, 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는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로 각각 편수를 인정.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의 구분은 의과대학 운영규정에 따름. 다만, 전문의 자격소지자로서 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자는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으로 봄.

사회의학계열 교실에는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경영학교실이 포함됨.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연구비 총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책임자(연구비 지분이 인정되는 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모 및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만 인정함. 단순 위탁과제, 임상 연구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더라도 내부 연구비(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학회에서 조성한 연구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승진임용 대상자 본인에게 증빙의 책임이 있으며, 신청한 내용(연구계획서 전문)을 승진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부실 신청 방지).

IF 기준 20점 이상의 주저자 논문(원저) 1편은 승진을 위한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개정안>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타 규정 개정 2018.2.22.>

 

승진

임용

직급

연구

실적

최소 연구실적 (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교원

기초의학교실

(사회의학계열) 교원

임상의학교실

부교수

연평균

150%

이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11조제5호에 따라 연구비 관련 의무조항은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2건 이상의 연구비 신청 실적 혹은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

교 수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1)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11조제5호에 따라 연구비 관련 의무조항은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3건 이상의 연구비 신청 실적 혹은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을 의미함.

SCIE, SSCI, A&HCI 논문 1편에 주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주저자에 대한 인정 논문 편수는 1저자와 교신저자에 각각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1편의 자격을 부여하며, 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저자 간에는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로 각각 편수를 인정하되, 타 단과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 저자와 공동인 경우에는 해당 공저자를 분모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논문은 승진 심사 대상 기간 중 2편까지만 인정함.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의 구분은 의과대학 운영규정에 따름. 다만, 전문의 자격소지자로서 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자는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으로 봄.

사회의학계열 교실에는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경영학교실이 포함됨.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연구비 총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책임자(연구비 지분이 인정되는 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모 및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만 인정함. 단순 위탁과제, 임상 연구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더라도 내부 연구비(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학회에서 조성한 연구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승진임용 대상자 본인에게 증빙의 책임이 있으며, 신청한 내용(연구계획서 전문)을 승진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부실 신청 방지).

승진대상자 개별 교수의 논문 기여도를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침.

연구비 실적의 충족 여부는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함.

IF 기준 20점 이상의 주저자 논문(원저) 1편은 승진을 위한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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