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18
수정일
2024.01.18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48

2024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관련 입영 등 유의사항 안내

1. 입영대상 확정?통보 : 병무청 국방부, ’24. 2. 10.()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해 명단 통보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자격 미취득자(불합격자, 미응시자 등)

’24년 전공의 채용되어 2. 10.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7급 재신체검사대상

군인사법 제10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4년 현역병 입영 희망 등으로 의무장교 지원을 2. 10.까지 취소한 사람(2.11.이후 취소 불가)

   * (경로)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탈후보생?공보의 등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2. 입영대상자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활용 안내

  인터넷 주소창 : http://gomedservice.mnd.go.kr

    - 로그인 : 휴대폰 및 I-PIN 인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매뉴얼 참조

  개인정보(기초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 :

    - (1) '24.2.5.() 09:00~'24.2.8.() 18:00

    - (2) '24.2.13.() 09:00~'24.2.16.() 18:00

    * 시스템 및 활용관련 문의 :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QnA 페이지 활용

  현역우선 지원은 기초자료 확인 화면에서 신청 가능 *신체등급 13

    

  유의사항

    - 반드시 기한 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 자료 확인 및 수정

      * 미확인 또는 개인 기초자료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은 본인 책임

    - 개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반드시 확인(수정)

      * 군별?역종별 분류 결과 문자 전송 등에 활용

  문의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031-725-5123)

    

3. 군별?역종별 분류 결과 발표 : 국방부, ’24. 2. 23.() 17시 이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결정, 류결과는 개인 문자발송

    

4. 공중보건의사 선발 : 병무청 산업지원과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을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24년 공보의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대로 선발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4(편입순위):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 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 성범죄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5. 입영일(예정)/교육훈련기간

의무장교 입영/교육훈련기간 : ’24. 3. 11.()/ 6(학생군사학교 4, 군의무학교 2)

공중보건의사 입영/교육훈련기간 : ’24. 3. 14.()/ 3(육군훈련소)

    

입영 등 유의사항 안내문 게시(1.12.) : 병무청홈페이지병무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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