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5
수정일
2025.10.15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5

[병무청] '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병역법34, 58조 및병역법 시행령69, 118

2. '26년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학교에서는 안내·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병역미필 남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 지원·접수 개요

    기간 : '25. 10. 14.() 10. 31.() / 18일간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학교의 장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병무청장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각 학교 조치사항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지원서 접수 : '25.10.31.()까지 병무청 누리집(http://www.mmw.go.kr)에 등록

                     (각 학교담당자 일괄 처리)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붙임 4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지원자별 제출 서류 : '25. 11.12.()까지 우편제출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2.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

     3.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1.

     4. 업무관리시스템사용권한신청서 및 병무청(지방병무청)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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