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기증을 하고 싶은데, 가족의 동의없이 가능한지요?
시신 기증은 가족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등록인의 의도를 설득 하신다면 동의하실 것 입니다.
가족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등록인의 의도를 설득 하신다면 동의하실 것 입니다.
저는 가족 없이 혼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직계 가족의 동의가 우선이며, 직계 가족이 전혀 없으신 경우 가까운 친인척(친형제, 자매, 조카 등)의 동의도 가능합니다.
가족 분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경우(예, 무연고)에는 기증 절차 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분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경우(예, 무연고)에는 기증 절차 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없이 바로 기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유족과의 간단한 서류절차를 마친 후 장례식 없이 저희 대학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간단한 서류절차를 마친 후 장례식 없이 저희 대학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유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
-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 각종 사고로 신체가 심하게 변형된 경우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진단 받은 경우
-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 대학 사정상 부득이 기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증에 부적합한 질환의 경우 (욕창,HIV바이러스, 전염성 질환 등)
장기기증과 함께 시신기증을 함께 신청하였는데 가능한지요?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시신 기증을 생전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뇌사(腦死)로 장기기증(체내장기를 기증)을 먼저 하신 경우는 시신기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시신 기증을 생전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뇌사(腦死)로 장기기증(체내장기를 기증)을 먼저 하신 경우는 시신기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증을 신청하였는데 생전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시신기증의 경우 등록인 사후(死後)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생전에 어떠한 예우와 물질적 보상이 없습니다.